프랜차이즈 계약 전에 꼭 신중히 검토해보고 계약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상권 보호를 얼마나 해 줄 건지, 꼭 확인하시고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법상 500m 이상이면 동일 가맹점을 내줄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등) 제외입니다.)) 예전에 이 문제 때문에 가맹점끼리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일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500m 가까운 건지 거리가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시겠죠?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구글 지도를 켜 보시고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상가 주변을 원형으로 500m 표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조그마하게 상권을 보호해주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상권 보호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듣고 계약서에 "명시"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법적 문제 발생 시 "갑"이 되냐 "을"이 되냐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상권 보호 뭐 500m 보호만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시라면 큰 오산일 겁니다.
내가 매장을 오픈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그럼 장사꾼들이 가만히 그래~너혼자 돈 다 벌어라~ 이럴까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장사가 잘 되면 장사꾼들이 저거 돈 되네 나도 해봐야지 이 생각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럼 그 주변에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본사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되는 상권에 많은 가맹점을 오픈시키면 본사는 매출 상승과, 신규 매장 오픈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인지도가 상승할 테고, 이렇기 때문에 본사는 거부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 점주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권 보호는 꼭 가맹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주변엔 하이애나들이 득실득실한 정글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이 있는 반면 어딘가에선 나의 살과 뼈를 뜯어먹는 하이에나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걸 꼮!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TIP
창업 아이템을 찾았는데 그 주변에 내가 선택한 창업 아이템 일 매출 얼마나 나올지 도무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실때는 내 창업 아이템과 비슷한 주변 매장을 탐색하시길 바랍니다. 마감시간대에 방문해서 혼자 식사를 하시고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을 받으시고 영수증을 잘 보시면 건수가 적혀 있는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매장마다 안 나오는 영수증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영수증에 만약 50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날 그 매장 결재 건수는 50건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 매장이 식사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이면 대표식사메뉴가격 X 3(3인 손님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 저녁 술 장사 하는 매장 같으면 테이블 단가 7만 원에서 ~ 8만 원으로 계산하시면 대충 하루 매출을 계산할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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